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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영리의료기관 규제 대폭 완화

안창욱
발행날짜: 2007-03-15 07:42:26

정부, 제도개선 확정..부대사업 확대, 무사증 장기체류 허용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이 확대 허용되는 등 의료관광사업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외국인 간호사도 외국병원에 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여건 조성을 위한 제2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주도의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와 가족의 무사증 장기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무사증이란 출입국 허락의 표시로 여권에 찍어 주는 보증이 없이도 해당 국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외국 영리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해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 영리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의료인에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 이외에 간호사도 포함시켰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지원위원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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