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미신고방사선장치 진료비환수에 반발, 의협이 행정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진료비 환수예고통지서를 받은 요양기관들에 대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말 달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의무 미준수에 따른 '환수예고통지서'가 해당 요양기관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환수예고통지서를 받은 기관은 전국 380여개소, 환수예정금액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해당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환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 S병원 관계자는 "지연신고로 인해 이미 관할구청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3년여간의 검사비를 회수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검사비 일괄환수는 심평원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수예고통보서가 예정대로 발송됨에 따라, 의협도 초강수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환수통보에 반발,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한 것.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미신고 진단용방사선장치 진료비 환수와 관련, 행정소송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행정소송 시점은 요양기관들에 '환수통보서'가 도착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환수예고통보서를 받은 기관들에 대해 일단 의협에 통보 사실을 알린 뒤,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절차로 넘어갈 경우, 소송과정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내 환수예고통지서를 받은 기관들이 모여 집단 이의신청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내 요양기관들과 연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J산부인과 원장은 "이번 진료비 환수는 심평원의 권한남용이자, 폭거"라며 "의사 개개인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려, 부당조치를 취하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협의 행정소송에 앞서 일단 요양기관서 '이의신청'을 통해 반대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내 요양기관들간 상호협조하거나 의협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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