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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주치의제도 중심으로 재논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20 12:31:19

임준 교수, 의원급 병상 보유 금지-전문의 세분화

주치의제도에 기초,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열린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현행 '전문의'를 일차전문의와 단과전문의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을 '일차전문의'로 별도 규정, 주치의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현 의료법 제33조(전문의)에 일차전문의를 별도로 규정토록 해, 주치의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인력 자격 및 업무 등을 법률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이 1차 의료기관 역할에 주력할 수 있도록 병상 보유를 전면금지토록 하고, 반대로 병원급 이상에서는 외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양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1차 의원-2차 병원-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는 것.

임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외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관찰병상을 제외하고 병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의료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에 필요한 경우나 응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현 의료법 제3편 의료기관에 별도의 '의료전달체계'라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 이들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치의인 일차전문의로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체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규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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