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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의료제도내에서 고민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16 07:24:11

'간병제도의 사회적 책임확보를 위한 공청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곳이 병원이라면 공공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간병인 무료소개소가 폐쇄된지 70여일이 지나는 가운데 14일 국회 헌정도서관에서는 ‘간병제도의 사회적 책임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투쟁의 의미를 규정하고 간병인 문제를 공공의 영역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의 다양한 의미로 확장시킨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김정순 서울대 간병인 운영위원장은 그동안의 투쟁 경과를 설명하며 “88년 원장이 좋은 취지로 설립한 간병인 무료소개소가 이제는 사설용역업체들로 위탁된 채 퇴출되는 현실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중규 정책위원은 “무료소개소 폐지는 단지 간병인이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사설 소개소에 위탁하는 것은 결국 환자수발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중규 정책위원은 또 “환자나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간병료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대병원의 상징성을 볼때 간병인 관리 및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우리는 무료간병인 소개소가 아닌 간병인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며 결국은 간병인 서비스가 무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는 앞으로 병원비에 포함돼 있는 간호료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간병인 지원 단체인 한국자활후견기관협협회 윤연옥 사무국장은 “간병인을 위한 휴게소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병원도 많다”고 지적하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곳이 병원이라면 공공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고 말했다.

비정규직센터 조진원 소장은 “간병인은 국제노동기구에서 ‘비공식 경제’로 정의돼 있어 노동자의 문제로 풀기보다는 공식적인 의료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진원 소장은 “노동법 고시에는 월 3만원내에서 회비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를뿐더러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런 사실을 공론화 시켜 스스로가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간병인을 비롯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간병인 후원기관 등이 참여해 열띤 의견개진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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