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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위로금 의협 100주년 사업에 쾌척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29 17:00:33

홍성주 원장...2002년 의약분업 투쟁 이끌다 처분 받아

의약분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원의가 위로금을 의협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기금으로 내놨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북 남원에서 지산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홍성주 원장.

홍 원장은 지난 2002년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의쟁투 활동을 벌인 동료 8명과 함께 기소 돼 2005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았다.

이에 따라 이듬해 2월 복지부로부터 15일간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홍 원장은 이 공로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받게 됐는데 이 돈을 전액 의협창립 100주년위원회에 전달한 것이다.

의협은 의원유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권투쟁 과정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해 과징금 대납 및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100주년위원회 이길여 위원장은 "100주년위원회가 성공적인 100주년 사업을 위해 한국의사100년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기부모금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환경이 어려운 지역 개원회원이 의권투쟁으로 받은 의미있는 위로금을 100주년기금으로 선뜻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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