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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루비신' 등 23개 항암제 급여목록 추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30 07:04:44

심평원, 혈액암 등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마련

혈액암 및 일부 고형암 등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이 대폭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급여약제 품목도 크게 늘어 급성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독소루비신' 등 23개 항암제에 대해 내달부터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혈액암 등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일괄 사용기준을 마련,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암종이 기존 15종에서 23종으로, 항암화학요법 항목수는 523개에서 998개로 대폭 확대됐다.

새로 추가된 암종은 △횡문근육종 △CNS cancer △윌름즈 종양 △망막모세포종 △생식세포종양 △신경모세포종 △비호지킨 림프종 △호지킨 림프종 △조직구증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이다.

이 같은 대상암종의 확대로 그간 의약품 허가사항 초과로 인정받지 못해왔던 항암제 23개 품목이 급여혜택을 받게됐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항암화학요법들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혈액암에서는 1군 항암제를 의약품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이번 심의에서는 1군 항암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의학적 근거가 임증된 경우에는 모두 급여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급여추가 품목은 급성 림포모구 백혈병에 사용되는 '독소루비신(성분명)', 급성 골수성 백혈에 쓰이는 '하이드록시유레아', 횡문근육종 '멜파란' '사이타라빈', CNS cancer '티오구아닌'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공고로 인해 사실상 일부 희귀암과 조혈모세포이식 전 처치요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이 모두 마련된 셈"이라며 "특히 그간 허가범위 외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환자들에 상당한 급여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추가된 내용을 포함,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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