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도입 초기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사전심의기구로 선정, 광고심의 업무를 위임했지만 해당 협회는 아직 준비가 덜 갖춰진 상태여서 당분간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심의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대행사나 중앙일간지 등 각 언론사 대부분이 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칼애드 송영진 대표는 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강남 개원가를 중심으로 광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뾰족한 답변을 할수 없어 답답한 상태"라며 "의·치·한의협에 각각 문의를 해봤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개원의나 매체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심의기구 구성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어쩔 수 없이 4일이후 광고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시키고 심의기구 절차를 밟은 뒤 다시 광고를 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의사협회 법제팀 한 관계자는 "일단 4일부터 광고심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나 심의기구 조직구성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주내로 심의기구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개설예정인 의료광고팀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정에서 2~3개월간의 준비기간 중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대표는 "아마도 의료광고에 대해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90%이상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전혀 홍보가 안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법제이사는 "심의기구 조직구정이 거의 확정됐지만 완료상태는 아니다"라며 "치과계는 광고심의 수요에 대해 아직 감을 잡지 못해 향후 수요여부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4일 있을 수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엄연히 불법이나 현실적으로 홍보가 안된 부분도 있고 하니 선의의 피해는 생기지 않도록 하되 불법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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