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진료를 넘어선 양질의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가 간여하지 말고, 의료시장원리에 맡겨야한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가 임의비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사진) 변호사는 4일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현 변호사는 임의비급여의 발생 원인으로 급여와 비급여 등재 시스템의 한계, 불명확하고 복잡한 요양급여기준, 100/100 본인 부담제도, 불합리한 고시나 심사기준,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재료대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임의비급여 분쟁사례가 모소아과의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이 의료기관의 29개월치 진료분을 현지조사해 의약품 산정기준 위반 주사제 투여, 미고시 검사료 임의 징수, 수가에 포함된 검사료 및 재료대 별도 징수 등으로 총 9억원을 부당청구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당금액 9억원을 환수하는 한편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지만 이 의료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그는 “임의비급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환수, 업무정지, 형사고발 등은 과도하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불신을 초래해 의료분쟁의 증가를 불러오는 등 사회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행위나 약, 재료대가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환수해 환자들에게 반환한다면 오히려 환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돼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의비급여 분쟁으로 인해 변칙진료가 성행하고, 범법자 양산,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는 현상을 불러 결국 의료시장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의비급여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 변호사는 “행위별 수가제 원칙에 반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치료재료대 인정범위 확대, 환자의 동의를 얻은 임의비급여 진료의 허용, 100/100 본인부담 항목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편적 진료를 넘어선 양질의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가 간여해서는 아니 되고, 의료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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