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4일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의료기관이 신문, 잡지, 인터넷, 옥외광고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협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의료인단체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의사 또는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등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첫날에만 21건의 심의신청서가 접수돼 심의 절차에 들어가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최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운영규정을 확정, 시행에 착수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지연사실을 알려주도록 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재심을 원하는 신청인은 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승인 받은 의료광고에는 인증필 도안과 문자, 인증번호 등을 첨부한 의료광고 인증필증이 교부된다.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의료인의 성명과 면허 종류, 의료기관 명칭과 전화번호 등 기본사항만 담고 있는 광고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의료광고 관계법령이나 심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이미 인증을 받은 의료광고 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광고를 낸 회원에게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회원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등을 통해'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를 작성,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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