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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험계, 자보 비급여 실태조사 합의

이창진
발행날짜: 2007-04-06 07:05:37

전문 회계법인 중재안 수용...병협 "비급여 수가 인정해야"

자보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연구사업이 비급여 실태를 중심으로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는 5일 제18차 상임이사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연구를 전문 회계법인에서 담당하는 사항을 최근 보험계,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영호 보험이사는 사업현황 발표에서 “최근 건교부에서 열린 자보 진료비 합리화 TF팀 회의에서 비급여 항목 수가를 인정하는 제도를 강력히 전달했다”며 “일본의 경우, 입원기간 등에 상관없이 질환과 치료 형태에 따라 의료기관에 보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이사에 따르면, 의료계는 자보 진료비 합리화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산하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보험계는 “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교부측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용역은 자체적으로 힘들고 양측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결과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연구의 핵심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실태조사로 하기로 결정했다.

병협과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와 보험계는 연구기간을 1년으로 하고 건교부에서 2억원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나 이같은 사항이 어려울시 양측이 부담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기관은 전문 회계법인으로 정하되 해당 회계법인이 보험과 의료계 추천 자문기관의 자문을 수용해 연구를 진행토록 하여 의료계와 보험계의 견제에서 공정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중재안을 확정했다.

연구내용으로는 건보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 실태조사를 주안점으로 △입체체감율과 선택진료비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입원일수 기준 보험사 보상체계 △선진국 자동차보험 진료비 제도 △부당한 진료비 지출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병협 홍정용 보험이사와 의협 백경열 자보협의회장,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 자보진료수가분재심의회 최창락 위원장,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이사, 삼성화재 정효용 상무, 현대화재 김수련 상무 및 건교부·금융감독위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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