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신고혐의자 24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어 이미 조사대상에 선정된 사업자 중 외형이 크고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이다.
조사대상자들을 직업별로 보면 의료업자, 소매업자, 제조업자, 음식업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일정기간 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시 개별 관리대상자로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이다.
또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과다 계상혐의가 있거나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인 A씨는 비보험수입 비율이 동종업보다 크게 낮고 의약품 매입자료 분석결과 현금수입 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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