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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기준 계약추진 특위' 만든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23 06:58:15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건강보험법 39조 2항 개정에 총력

대한의사협회가 현행 요양급여기준 계약제 추진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의협은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요양급여기준 계약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2항 개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정회가 적극 헙력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즉 현재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는 물론 지불과 관련한 세부사항까지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의협은 요양급여기준을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임상현실과 의학적 전문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행 상대가치 점수만 계약하고 있는 수가계약제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서 실질적인 건강보험계약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의료계가 심사기준 독립을 외쳐 2000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들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말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의사들은 앞으로 30년 동안 더 노예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악 저지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건강보험법 개정은 실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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