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먹는 의료급여환자에게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데도 파스류를 처방하면 파스 값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정된 의료급여 시행규칙에 따라 ‘진통·진양·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제형과 성분을 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정된 외용제제의 제형은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이며,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성분인 파스류이다.
대상 품목은 2006년 9월 기준으로 모두 92개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의 중복 사용을 막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급여일수 유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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