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분진료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자도, 병원도 힘들어지는 현실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5일 일부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 안에 환자가 대기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 규정하고, 진료실과 대기실을 구분하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하자 해당 병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의 모대학병원은 외래진료실 한쪽에 커튼을 치고 환자 3~4명이 진료대기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진료과는 칸막이가 없는 한 공간에서 10여명의 의료진이 진료, 검사, 투약 상담 등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
이 대학병원 관계자는 “오전이나 오후 한나절 동안 1명의 교수가 100명 이상의 외래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3분진료가 불가피하고, 대기환자가 빨리 의사를 대면하려면 진료실 안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미국처럼 하루에 5명만 진료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의료수가가 적정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진료실 밖에 별도의 대기공간을 만들라고 하면 환자도, 의료기관도 손해”라고 덧붙였다.
외래진료를 보기 위해 3~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실을 따로 만들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환자 적체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외래환자를 가급적 많이 진료해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의료 환경도 외래진료실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예약환자가 적게는 8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기 때문에 진료실 밖에서 대기한다면 환자들이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환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비뇨기과 등은 진료실과 대기공간을 분리해 질병 정보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사례는 극히 적을 것”이라면서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적정 수가를 보장해 적정진료를 유도하려는 노력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고충처리위원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외래진료실과 환자 대기장소는 개인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구분해 운영할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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