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우회가 4일 가톨릭 성모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청구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모병원이 28억원(247명)에 이르는 진료비 환급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즉시 사과하고 진료비를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은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한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성모병원이 20~30%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환자에게 100%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면 환자는 내지 않아도 되는 70~80%의 의료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이어 "보험급여 기준의 문제라면 의료기관과 학회에서 심평원과 정부를 상대로 개선해야지 환자에게 부담을 100% 전가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의료법 개정에서는 수만명이 목소리를 내면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의료전문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강보험과 달리 심평원의 환불제도가 없던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성모병원이 진료비를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며, 환급을 미루고 있는 성모병원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 백혈병환우회는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 해결을 위한 백혈병 환자가족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환우회는 "진료비확인요청제도는 의료소비자의 법적인 권리이고,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맞서 환자의 최소한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면서 "이제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시키고 의학적 발전이 반영되지 않는 요양급여기준을 개선시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환경이 조성되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