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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임용시험 '선택평가' 항목 신설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21 07:05:42

복지부, 시험 배점기준 개정…2005년부터 시행

오는 2005년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에 '선택평가' 항목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실기시험을 비롯해 토플 및 토익 점수, 외국 전문의 자격 소지여부 등 선택평가 항목 및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해 병원 특성에 맞는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20일 복지부와 병협에 따르면 병원신임실무위원회와 복지부는 지난 10월 14일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개정안을 마련,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선택평가' 항목이 신설돼 '25% 이하의 배점' 비율이 각각 할당된다.

인턴은 현재 필기시험 성적 50%, 면접 및 실기시험 30%, 의과대학 성적 20%로 각각 배점되던 것이 2005년부터는 필기시험 성적 40% 이상, 면접시험 15% 이하, 의대성적 20%이상, 선택평가(실기시험 포함) 25% 이하로 바뀐다.

레지던트시험 배점 비율도 필기시험 성적 55%, 면접 및 실기시험15%, 인턴근무 성적 30%에서 필기시험성적 40%이상, 면접시험 15%이하, 인턴근무 성적 20%이상, 선택평가(실기시험 포함) 25%이하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수련병원들이 선택평가 항목을 확정하기에 앞서 병원신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최소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에 선택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수련병원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병원들의 자율성과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5년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지원자들의 충분한 인지와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선택평가 항목의 병원별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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