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안명옥의원, 입양촉진 특례법개정안 발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10 09:49:04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명시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여성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가정의 신청이 있을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구성원에 대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무료이용 △입양가정 모임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입양은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서로 만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므로,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구성원 모두에 새로운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