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 분류되던 의약품 7품목은 급여로 전환되고 보험약 7품목의 약값은 인상되며 한국릴리의 시알리스를 비롯한 7개사 12개 품목이 비급여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광동제약의 하디코프정, 하디콜정, 하디콜나이트정 등 향정신의약품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된 감기약 3품목과 한국노바티스의 비쥬다인주 등 4품목을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삼천당제약의 삼천당에날라프릴정, 일화의 글라지드정, 종근당의 종근당세파클러캅셀·레보필정, 태평양제약의 레보스틴정 등 5개 품목은 생동성 인정에 따라 약가 인상이 결정됐다.
일동제약의 일동파모루비신pfs주사액, 아드리아마이신pfs 5mg, 10mg 등 3개 품목은 함량비료로 인해 상한금액이 각각 2만3,027원, 1만6,211원, 7만6,172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한국릴리의 시알리스 10mg, 20mg, 유유산업의 비타엠연질캡슐, 그린제약의 그린티눈액, 한국콜마의 이크림0.025%·파워비타씨산·베타크림 에이치팜의 써모펜정, 셀라트팜코리아의 그린타제정·넥스타정·헤파민연질캡슐, 동광제약의 나드란연고등 7개사 12품목은 비급여약으로 분류했다.
또한 건정심은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의 신약 아릭스트라주 상한가를 1만1,596원으로 산정하는 등 159품목을 새로 보험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내년 1월적용을 위해 내달 초경 이같은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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