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의원 1만1500곳에 대해 초진료 착오처방 환수를 통보,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15일 김성덕 의협회장 직무대행과 이재용 건강보험공단이 이 문제로 회동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공단의 초진료 환수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16일 "직무대행과 공단 이사장 회동이 끝난 뒤 공단 이평수 재무이사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며 "사실상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초재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공단과 심평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갑작스런 무더기 환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공단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17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공단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공단 이평수 재무이사는 "초진료 착오청구에 대한 환수는 지역 본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던 일인데, 이번에 전산망을 통합하면서 환수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일 뿐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요청에 따라 초진료 착오청구 환수를 유예하거나 보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공단은 최근 부산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만1500개 의원급 요양기관에 만성질환자들의 재진료를 초진료 착오청구한 52만건(16억원 상당)에 대해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환수 대상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3월 지급분중 2005년도 진료분인데, 지역본부별로 보면 서울과 광주는 2005년도 진료분, 대구는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분, 경인지역본부는 2005년 7월부터 12월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