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2일 “수가의 현실화는 의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전개될 건정심 회의에서 10.6% 인상안을 강하게 밀어부칠 것임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서울 및 경인지역에 이어 이날 오후 대전 샤또 그레이스호텔에서 대전지역 회원과의 대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과 의사의 조제행위 및 허위 부정청구의 기준이 의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가협상과 관련, 김 회장은 “(수가 인상은)의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수가=자존심’이라는 공식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개원의사는 실제 소득 면에서 2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재진료 인하 및 차등수가제 적용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번 건정심에서 반드시 10.6% 수가 인상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수증과 관련 김 회장은 "최근 국세청 관계자와 의료계 실무자와의 만난 자리에서 일부 한의원과 약국에서 수천, 수백만원짜리 가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영수증 미발급시에도 처벌받지 않지만, 환자가 원하면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 발급해주면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현행 의약분업은 의사들만이 참여하는 꼴”이라며 “국회를 비롯해 정치권과 함께 공동으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고, 허위·부정·착오 청구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다”며 “의협 차원에서 의료법에 이를 명문화하는 준비를 끝냈으며, 내년 초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다른 몇몇 조항들을 함께 묶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나 착오 청구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극소수 회원들은 실제로 부정·허위청구를 하고 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되는 만큼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과 관련해 “사안별로 의협에서 즉각 대응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는 의료계의 실정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 많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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