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가 개설한 같은 소재지의 양·한방 병의원은 환자가 같은 날, 같은 질환으로, 동일 목적 진료가 이뤄질 경우 앞으로 중복진료로 간주, 나중 진료비와 약제비는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이 경우 의료기관은 양·한방 급여 청구를 반드시 같은 날 해야 하며, 진료비 뿐 아니라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된다.
이번 고시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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