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공개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북의대 감신(예방의학과) 교수는 22일 '보건의료분야 개혁과제'라는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현행 정부의 의료기관회계조사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 교수는 "정부는 병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회계기준 준수대상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지난해 6월부터는 국립대병원에 한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감사 또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그는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제무제표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또 국공립병원 회계감사도 적용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병원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감 교수는 특히 영리조직인 주식회사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익성이 강한 병원을 예외대상으로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회사도 자산총액이 70억원을 넘으면 외부감사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규머가 커지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면 대부분 자산규모가 100억원은 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이 강한 병원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의 공적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 교수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투명사회실천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