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개원의단체 전락한 의협, 교수 참여가 희망"

안창욱
발행날짜: 2007-06-11 07:09:47

의대교수협, 회장 후보자 5명에 질의.."예산 투명성 제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 연세의대 홍용우 교수)는 제35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적극 참여, 그동안 추락된 의사들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의협회장 후보 5명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고, 최근 답변서를 받았다. 교수협의회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답변서를 각 의대교수협의회나 학장을 통해 교수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다음은 교수협의회의 질의사항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주]
기호 1 경만호
추락된 의사협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기호 1번 경만호] 의협은 지금 이익단체인지, 공익단체인가를 명확히 할 때가 되었다. 지금 의협은 개원의 단체로 전락했는데 이제는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를 별도로 구성, 법인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의협은 개원의단체, 병원협회, 의학회 위에서 세 단체를 다 포용해 ‘기획, 정책, 홍보, 로비’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기호 2번 김성덕] 의사협회는 개원의만을 대표해 일하지 않지만 개원의 중심의 활동으로 대외적인 위상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 의협을 구성하는 주요한 한 축으로 교수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의대교수협의회가 대의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의사협회는 '교수정책담당 상임이사'를 신설하도록 하겠다.

[기호 3번 김세곤] 개원의가 현 의사협회 구성원의 다수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원의의 요구사항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향후 대학교수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일 것이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 4번 주수호] 대의원 구성을 좀 더 실질적으로 회원 구성의 비율에 가깝게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또한 교수협의회가 대학교수를 대표하는 지분을 가지고 중앙대의원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 임원을 구성할 때 일정비율을 대학교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 5번 윤창겸] 의협은 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협회 산하 직역단체에 의대교수협의회를 포함시켜 대학 교수들에게 소속감과 연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호2 김성덕
의대교수협의회가 의사협회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은

[기호 1번 경만호] 국민들은 의사들이 아무리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교수들이 의료 및 보건관련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하며, 의사협회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상설 채널을 만들고, 의료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공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기호 2번 김성덕] 그간 의협의 리더십 부재, 의협과 교수들의 정보 소통 체계의 부재로 인해 교수들이 의협의 현안에 적극 참여할 수 없었다.

회장이 된다면 교수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현실 참여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교수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토대로 국민 건강과 의료, 여론을 주도하면서 국민과 언론에 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

[기호 3번 김세곤]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전문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분야에서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관계로 적절한 자문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사협회를 매개로 해 전문가집단인 의대교수들의 관련분야 참여를 늘림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호 4번 주수호] 의대교수협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회의 회무에 참여함으로써 개원의 편향에 치우쳐진 협회의 편향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의대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대학 행정파트의 일원, 병원 내 행정파트의 일원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협회의 회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원의 뿐 아니라 대학교수들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호 5번 윤창겸] 교수협의회는 의사협회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정책이나 의료법, 의료보험, 학술연구 활동의 전문가 교수들을 교수협의회 추천을 받아 의협의 상임이사나 각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기호3 김세곤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은

[기호 1번 경만호] 정부회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시스템에 의한 회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회계 외부감사제를 도입해 회계 투명성만큼은 100% 이루겠다.

저의 핵심 선거공약의 하나가 ‘회비 없는 의협’이다. 기존 인프라와 10만 회원을 기본재산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활성화하면 향후 5년 내외에서 회비 없는 의협이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기호 2번 김성덕] 일단 법인카드를 줄이겠다. 제가 1500명 직원을 가진 보라매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4~5개의 카드로 운영했는데 의협은 150명 조직에 카드가 50여개가 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 경영을 통해 재정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기호 3번 김세곤] 문제로 지목된 의정회의 회계를 정상적인 협회 감사대상으로 재편하도록 사무국 혹은 회장 직속의 기구로 편성토록 할 것이다.

협회 회계는 감사가 지정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시스템보다는 회계분야의 담당자의 회계윤리가 더 중요하다.

[기호 4번 주수호]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협회 내에 상시 감사실체제를 도입하겠다. 또한 비전문적인 감사, 회계시스템의 변혁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제 등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남발되고 있는 법인카드에 대한 측정비를 시행해 불요불급한 결제만 가능하도록 정리할 것입니다.

[기호 5번 윤창겸] ①외부 회계 감사 도입 ②회무 보고를 정기화 하겠다.

기호4 주수호
의료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에서 의료계 입장을 관철하는 방안은

[기호 1번 경만호]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의사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미 이번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10명 이상의 의사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기호 2번 김성덕] ‘Clean Lobby’를 실천하겠다.

의료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안 각 주제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문적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구체적인 근거와 세계적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안으로 제시하겠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우리나라 형사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원고입증책임전환’이라는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의사들이 무죄입증을 하고 있다. 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기호 3번 김세곤] 의협 로비사태로 인해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보건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에 관한 자료를 집중 발굴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 사료된다.

[기호 4번 주수호] 구시대의 잔재라 할 수 있는 의정회 등의 기구를 통한 비공식적인 정치권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책에 관련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집-관리-분석-대책을 담당하는 정보기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며 고도화된 접근 방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제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기호 5번 윤창겸] 의료법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의료계 및 법조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낸 대체입법을 공공히 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소신 진료 환경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때까지 의원 입법을 추진하겠다.

기호 5 윤창겸
병원협회와의 주도권 내지 갈등구조 해결 방안과 직급간 화합도모 방안은

[기호 1번 경만호] 현행 의협 구조로는 병협과의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 우선 의사협회에서 개원의를 분리,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별도의 법정 이익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협회 산하에 ‘개원의 단체’ ‘병원협회’ ‘의학회’ 등 3개단체를 두고 의협은 의료인총연합회(의총)의 기능으로 재편해야 한다.

[기호 2번 김성덕] 병원협회와 주도권 다툼을 할 것도 없고 현재도 갈등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병원의 이해관계는 대부분 의료계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의료계 전체 화합을 위해 일단 ‘병원협회, 의학회, 교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실현해 가겠다.

[기호 3번 김세곤]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거치다 보면 이해의 합일점에 도달할 수 있다. 작년의 내과-소아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은 보다 성숙한 협상방식을 도입해 양측이 만족하는 협상결과를 도출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기호 4번 주수호] 동지의식, 전문가 주의정신의 양양이야말로 이러한 갈등구조를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보다 명확한 의료전달체계를 담보하는 수가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또 각 직역 집행부의 구성에 임원의 상호교차 임명 제도를 도입해 갈등을 줄이고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켜야 한다.

[기호 5번 윤창겸] 병원협회는 갈등관계가 아니고 의협 산하 직역단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구도 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최선책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도출해 의료계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

특히, 올해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장,단점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될 것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