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정신병원들이 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가병상 이상으로 환자를 초과 입원시키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 장복심(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원) 의원에게 제출한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13개 정신병원 가운데 12개소(92.3%)가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간호사 인력기준이 모자란 곳도 5(38.5%)곳이나 됐다.
실제로 울산 D병원의 경우 166명이 입원해 있었지만, 상근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또 경남 H병원은 852명 입원환자에 전문의는 4명에 불과해, 전문의 1인당 213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보건법상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은 연평균 입원환자 60인당 1인, 이에 비추어보자면 이들 병원은 기준보다 2.8배에서 3.8배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지조사 13개 기관, 의료인력 현황
아울러 허가병상 이상의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1실정원을 초과운영한 병원도 상당수 적발됐다.
허가병상 초과로 적발된 병원은 총 3곳. 이중 경남 H병원의 경우 540명 정원에 무려 852명(312명 초과)을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울산 D병원과 경남 B병원 등도 각각 28명과 18명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보건법상 1개 병실 최대 10명 이하로 규정된 1실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병원도 13곳 중 6곳(46.2%)에 달했다.
이 밖에 보호의무자 동의 또는 입원심사청구 절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입원환자들에 대해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병원, 계속입원치료심사결과 서면 통지를 실시하지 않은 병원이 전체의 61.6%(8곳)에 달했으며, 보호자 동의없이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최초 입원을 하면서 전문의 진단을 누락한 경우(2곳)도 있었다.
장복심 의원은 "상당수 기관에서 정신보건법상 인력기준, 입원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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