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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시 초-재진환자 본인부담 1천원 차이

주경준
발행날짜: 2007-06-12 06:06:49

개원가, 재진 통한 본부할인 등 새 갈등요인 지적

개원가는 정률제 전환시 초진환자에게 재진 본인부담금을 받는 등 할인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경증환자 환자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와 관련 11일 개원가는 초재진 환자간의 본인부담금 차이가 1천원이 발생, 초진환자에 재진 본인부담금 등을 받는 등 환자의 약값저항을 의식한 불법 할인행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본인부담금이 정률제로 전환되는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15000원 미만시 현행 3000원 대비해 초진환자의 본인부담은 400원이 올라 3400원이 되고 재진환자는 600원이 인하돼 2400원.

약국에서 발생하는 약값부담을 증가분까지 의식해야하는 개원가 입장에서는 초진료를 적용해야하는 환자에게 34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기가 힘들어 재진 본부만을 받고 초진료를 청구하는 패턴이 관행화 될 수 있다는 것.

초진료 환수가 문제되고 있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도 재진료 적용시 오히려 부담이 의원에서는 600원 줄어들고 약국에서 약값부담이 현행과 같기때문에 매 3개월 후 초진료를 적용, 본인부담을 더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H이비인후과 박모 원장은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개원의 입장에서 초진환자 진료비 관행적으로 낮춰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이에대해서도 제도시행적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개원가에서도 준비가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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