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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료단체 "의료산업화 반대"로 세 집결

장종원
발행날짜: 2007-06-12 21:35:54

의료법 개정 토론회, 병협은 찬성 입장 적극 고수

한의사협, 치과의사협 등의 직역단체와, 시민단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의료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심의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의료산업화 반대를 기치로 하는 의료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행보는 가속화되고 있다.

12일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의료의 대안인가’ 토론회에서 병협과 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단체들은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의료산업화 조항에 문제를 삼으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한의사협, 치과의사협 등의 직역단체와, 시민단체인 의료연대회의가 처음으로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다.

이날 연자로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이 '의료산업화' 조항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의료산업화와 관련)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정부에서 하자고 했더니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양보하 수 없다고 정부가 비공개로 이야기했었다"면서 "의료산업화 조항이 의료법의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용신 기획이사는 "병원 위주의 의료산업화 조항으로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망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한의계에서도 의견을 수렴해 의료산업화 조항에 전면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의료법에서 의료전달체계,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병원내 의원 개설에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반면 병원협회의 입장은 달랐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단체의 인식이 여전히 고답적인 동시에 이론적인 측면에 치우쳐 실망스럽다"면서 "의료서비스는 공공재 성격과 상업성이 조화를 이루고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병원내 의원 개설은 고가장비 및 시설 등의 공동이용으로 개방병원 운영이 활성화돼 국민의료비 및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 곽명섭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한쪽에서는 영리화가 지나치다고 극단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고충을 표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법 개정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이원영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등의 의견이 개진돼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에 이어 새로운 공조가 탄생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때 의료법 개정 반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의사협회의 행보와 주장은 점차 잊혀져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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