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사본 발급시 일률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하고 있어, 복지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 등에 공문을 보내 "일부에서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 접수시 일률적으로 진료접수절차를 거치게 해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어 민원사항이 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에 따르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해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진찰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만으로 환자에게 진찰료를 청구한다는 것. 복지부는 특히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시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의 사본교부 및 신청 접수 시 일률적으로 진료신청을 하게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신청인이 의사의 상담을 원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료접수 절차 없이 사본교부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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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발급 기록은 해야 하는데~
접수를하지 하지 않고 발급하면 사후 어떤 사유로 누가 발급을 했는지 알 수 없지여~(대장을 보면 알 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접수를 해서 해당과 주치의가 발급 요청한 진료기록을 챠트에 기록하는 등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관리가 쉬울텐데.... 개인정보를 강화하라고만 하고 이렇게하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키라고 ㅠㅠㅠ
인감증명 첨부하여야
증명서 발급시 배우자도
건보공단에 진료비 내역 신청시 인감 증명 요구 한다
세무신고하려고 컴퓨터 자료가 지워저 건보공단 고양 지사에 진료비 내역 사본 요청 하였는데 전화고 방문하여도 배우자에게 님편 의사의 인감증명 요청하였다.
그럼 이제부턴
의무 기록의 유출이 아무런 통제 엇이도 가능하단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