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만호 후보 쪽에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전남의대 동창회 문자메시지 발송 ▲클린마노 선거전략(안) 작성 ▲서울시의사회 직원의 유인물 배포 건에 대해 심의를 벌여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 후보 쪽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후보 '경고'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3건에 이르는 경만호 후보 쪽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 제소건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위원들 전체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며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결론난 3건에 대해 사안별로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3건을 한데 묶어 일괄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는 심의결과 전남의대 동창회에 문자메시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경 후보 쪽이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고, 클린마노선거전략안과 관련해서는 단체 임직원들의 개입 제한과,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만호 후보가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 중 서울시의사회 직원의 유인물 배포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경만호 후보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선관위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선관위 결정이 사실이라면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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