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노바스크 특허무효 최대 수혜자 '노바티스'

주경준
발행날짜: 2007-06-15 11:48:34

CCB+ARB 복합제 엑스포지 조기 출시에 긍정적

노바스크 특허무효 2심 판결의 최대 수혜자로 엑스포지를 보유한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가 부각됐다.

노바티스는 고혈압치료제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CCB계열의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와 ARB계열의 디오반(발사르탄)을 합친 복합제 ‘엑스포지’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으로 안국약품의 승소는 의외의 희소식이다.

엑스포지는 지난 4월 3일 식약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이후 즉시 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 등재신청해 놓은 상태로 신약에 해당돼, 150일간의 평가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0일간 조정 등이 진행된다. 이후 급여결정이 이뤄지면 공단과 약가협상, 등재 과정을 거친다.

연말이나 내년초 급여여부가 결정나게 돼 보험급여가 확정된다면 상소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는 입장이다. 당초 2011년 특허만료이후 출시를 계획했던 노바티스 입장에서는 출시시점을 3년여 가까이 앞당길 수 있다.

제네릭 출시시에는 오리지날 약가가 80%로 인하됨에 따라 3심 판결에 따라 수백억대 손해배상을 할 우려가 있는 국내사와 달리 노바티스의 엑스포지는 노바스크의 약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개량신약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국내사와 입장이 다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글로벌 동시허가 진행이라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보험등재신청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며 “노바티스 관련 2심 판결과 관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엑스포지의 조기출시의 가능성을 높여줬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