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18일 오전 김성덕 의협회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연석회의를 갖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철회와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의 엄정 문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석회의에는 김성덕 대행을 비롯 의학회 김건상 회장, 전국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성상철 회장, 전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 장세경 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 등 의료계 각 직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윤리적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란 제하의 성명에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세력과 연합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심판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덕 대행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성분명처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생체실험을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건상 대학의학회장은 "단지 재정문제 때문에 환자 치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의사의 약 선택권을 빼앗아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엄청난 해악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상철 국립대병원장협의회장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고, 장세경 전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무엇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실험에 나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종근 대개협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실패한 의약분업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며 "정부가 의사 죽이기에 나서지 말고 성분명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1#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