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판정기준 법제화, 이들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빠르면 내달 중 확정된다.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18일 “현재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중이며, 빠르면 7월 중순 위원회에 제도개선방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진료비 청구 투명성 확보를 선정,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진료비 청구 투명화방안에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판정기준 구체화 및 법제화 △현지조사 투명성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이다.
국가청렴위 이영택 사무관은 지난 5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와 관련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판정기준을 마련, 이를 의료법 하위법령에 정의와 유형,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고, 제재를 강화하며, 형사고발 기준 및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청렴위는 현지조사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기관 선정기준과 조사범위 등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청렴위는 진료비 청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병원, 약국,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포괄적인 실태조사를 펴 왔으며 최근부터 복지부와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함께 내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해 부처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국가청렴위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논란과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져 제도개선방안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제도개선방안에는 이미 알려진 것 외에 비공개된 사안도 있다”고 말해 임의비급여 개선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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