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을 실험용 쥐로 취급하는 범법행위며 정부 업적을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의협은 20일 '성분명 처방,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란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성분명 처방은 의사는 약의 성분만 처방하고 약사가 마음대로 약효가 불확실한 값 싼 약을 선택하여 조제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약제비 절감 등 그럴싸한 명분을 들어 성분명 처방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국민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약의 효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 있으며, 같은 성분을 표방한다고 해도 약효에서 50%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다른 복제약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게 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복제약들을 무분별하게 쓰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치명적인 약화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의사의 처방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성분명 처방으로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성분명 처방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환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은 물론 의사의 자율권과 진료권 모두를 철저히 묵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미명 하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업적 달성에만 급급해 국민건강을 팔아먹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비윤리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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