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형시술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받은 성형시술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소비자 상담 건수는 예년보다 48%(2753건)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년도에는 38건에 그쳤던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005년도에는 52건, 2006년도에는 7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이 128명(79.5%), 남성이 33명(20.5%)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병원소재지로는 서울이 100건(62.1%), 경기도가 33건(20.5%)순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시 구별로는 예상대로 강남구가 43건(43.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미용·성형외과의원이 밀집돼 있음을 보여줬다. 다음으로는 서대문 6건(6%), 서초 6건(6%), 마포 5건(5%), 중구 4건(4%) 순이었다.
시술종류별로는 레이저시술이 36건(22.4%)로 가장 많았고 중검술이 26건(16.1%), 지방흡입(주입)술이 14건(8.7%), 유방확대술 10건(6.2%),안명윤곽성형 6건(3.7%), 모발이식술 3건(1.9%), 박피술 3건(1.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술종류별 병원종류를 보면 레이저시술, 중검술, 융비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안면윤곽성형술, 모발이식술, 박피술은 주로 개원의원에서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전신마취를 필요로하는 (전신)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안면윤곽성형 등 시술은 모두 개인의원에서 발생해 의료인의 부주의 및 부적절한 시술로 인해 응급상항이 발생되면 심각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형시술 동의서 작성에 대해서도 대학병원은 6곳 중 2개꼴로 종합병원은 3곳 중 1개꼴로 25%만이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개인의원은 47곳 중 10꼴로 동의서 작성을 하고 있어 82.5%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례분석 결과 복지부에 성형시술 관련 부작용 등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장비를 구비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어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측에 시술전 설명의무를 준수할 것과 시술 동의서 작성 및 교부를 철저히하고 시술 전·후 사진을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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