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나 의사 명의를 임의로 대여받아 병·의원을 개설한 무자격자와 면허를 빌려준 의사 등 2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제3부(문재근 부장검사, 지석배 검사)는 27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이중 7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의료재단 정 모(58) 이사장은 재단명의를 무자격자 김 모(44) 씨에게 대여하여 안산소재 B의원을 개설케 했다.
또한 A의료재단은 명의를 대여하는 수법으로 안산·시흥 2개 의원을 비롯 서울·경기·대전·지역 등 총 7개의 병·의원을 소위 재단 분원 형식으로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의료재단은 1~3천만원의 보증금과 매월 150만원에서~200만원의 대여료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외에도 무자격자에게 개인명의를 빌려준 의사 10명도 함께 적발됐다.
고령의 김 모(86) 씨는 매월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명의를 빌려줘 안산시 소재 C의원을 개설 운영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A의료재단 이사장 정 모씨와 기획실장 김 모 씨 그리고 무자격 의료업자 5명을 구속했고, 의사 10명과 무자격 의료업자 12명을 불구속처리했다.
검찰은 단속과정에서 무자격 의료인의 병·의원 개설은 고가의 명의 대여료와 의사 보수의 부담으로 과다진료 및 허위청구로 이어져 의료보험의 재원을 부실화를 초래하고 병·의원간 과다 경쟁을 유발해 보건질서의 교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지석배 담당검사는 안산·시흥·광명 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 증가에 따라 병·의원도 난립하는 실정이라며 관내인 안산 등지에서 개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한 경우를 수사과정에서 다수 확인해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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