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해 의사가 즉시응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장향숙 의원)을 재석의원 191명에 찬성 186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처방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응대의무에서 예외가 된다.
즉시응대 범위는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규정(문의의무 규정)에 의해 크게 4가지 경우로 정해졌다.
문의의무 규정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에 정한 경우 등이다.
법안을 발의한 장향숙 의원은 "현행법상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며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안이 국회 통과이후 공포되기까지 통상적으로 20여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 중 법 공포가 이루어질 전망.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2월경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처벌규정은 의사가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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