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4일 저녁 의협회관에서 의료급여법 TF 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사회적 약자의 의료 접근성을 차단하는 반 인권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가능한 빨리 위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새로 법제이사로 임명된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시민ㆍ의료단체 모임인 '의료급여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2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가 시행되면서 서민들의 의료접근권이 현저히 떨어졌고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바람에 진단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는 등 의료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새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은 또 이번 주 중 16개 시도의사회 보험이사·총무이사·공보이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의료급여법 개정안 저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반상회를 열어 새 의료급여제도 문제점과 의협의 지침 숙지 및 대국민 홍보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다른 의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논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료급여제도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이달 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의협의 대국민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수호 회장이 5일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급여법을 비롯해 정률제, 성분명 처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집행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제도가 잘 정착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초석이 되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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