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의료급여개선책에 이은 8월 1일 정률제 시행에 대해 한의계는 정부와 협상을 통한 실리추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회장은 5일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돕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다면 정부정책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급여와 정률제의 도입은 이미 몸으로 막는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정률제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정서가 완강하지 않을 뿐더러 일부 정률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개선책에 대해서도 첫날은 문의전화가 빗발쳤지만 어제 화상으로 회원들의 정서를 파악해 본 결과 문의전화도 줄고 반발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회장은 앞서 제2의 한약분쟁을 맞을 각오로 정률제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한의계 내부적으로 고육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의 강경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급여개선책에 대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동참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는 해보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다"고 답했다.
유 회장은 이 같은 한의협의 입장에 대해 "최근 사회적으로 의료단체의 도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정률제 마저 강경하게 나서기 힘들다"며 "연말정산 건과 관련해 헌법소원도 걸려있어 더이상 도덕성을 무시하고 강하게 나가기에는 설득력을 잃을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정률제 시행에 앞서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질의 보험약재를 쓸 수있도록 식약청 및 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줄것과 한약제제의 급여개선 및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의료급여개선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제도 변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택병의원을 한의원, 치과 등도 한개씩 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할 때까지는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