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에 이용되고 있는 '공인인증방식'이 내달 1일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전면 확대된다.
복지부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의거 8월1일부터는 공인인증방식을 건강보험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공단 등 복지분야 공공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가운데 수진자 자격조회 등 개인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공인인증서 방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ID-PW 방식으로도 홈페이지 접속은 가능하나 복지부 고시나 새소식 등 일반서비스만 볼 수 있고, 개인정보와 연관이 있는 일부 내용들은 이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등에서 ID-PW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 공인인증은 의료급여와 달리, 진료비 청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단 관계자는 "공인인증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접속자 확인절차를 강화한 것일 뿐"이라면서 "EDI 등 진료비 청구방식은 종전과 전혀 달라지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4일 현재까지 공단에 공인인증발급을 신청기관은 전체 의료급여기관의 46%인 3만5000개소로 확인됐다. 공단은 현재 각 지사 등을 통해 인증서 무료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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