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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허가권 시군구청장 이양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23 11:14:48

지방이양추진위

앞으로 한약, 일반의약품, 동물용의약품의 도매상 허가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최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 2개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양 완료된 사무에 대해, 부처별 추진상황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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