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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중 심사잣대, 성모병원 변명일 뿐"

발행날짜: 2007-07-30 11:36:03

환우회, 성모병원 주장 반박.."사과하고 과징금 줄여라"

"성모병원이 100억대의 환급금과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 뿐이다"

최근 발표된 복지부의 실사결과에 대해 성모병원이 반발하고 나서자 백혈병환우회가 다시 이 반박문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징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 뿐"이라며 성모병원을 압박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실사결과로 인해 향후 병원이 요양급여기준대로밖에 진료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백혈병 치료수준을 20년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성모병원의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주장대로라면 현재 성모병원보다 치료비가 절반 이상 낮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은 20년전 수준으로 치료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환우회의 주장.

환우회는 1인당 조혈모세포이식 평균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의 추이를 비교하며 이같은 주장을 설명했다.

환우회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지난 2004년 약 1745만원을 청구했으며 2005년에는 1888만원선을, 2006년에는 1876만원을 급여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2004년 2172만원을 청구했고 2005년에는 2960만원, 2006년에는 3558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급여청구액이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얼마나 임의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를 줄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서울대병원은 3년간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이 심평원의 이중 잣대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 공여자 백혈구 수혈(DGI)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이 진 모씨와 박 모씨의 DGI를 예를 들어 심평원의 이중 잣대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들의 삭감사례는 2003년이며 2004년부터 급여기준이 변경됐다"며 "급여기준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임의비급여 처리를 하고서 심평원의 이중 잣대를 논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성모병원은 좀 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심평원을 비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우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의료진이 이번 싸움에서 빠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환자들은 의사의 치료법이 아닌 보험과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의료진들이 나서 병원의 부도덕성을 숨기는 방패막이로 이용당하고 있냐는 것이 환우회의 입장이다.

백혈병환우회는 "환자들은 의사가 아닌 치료비에 대한 보험과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어떠한 변명과 협박을 해봤자 의료진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만 쌓일 뿐"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모병원 의료진은 그동안 축적한 의학적, 임상적 경험과 근거를 토대로 현실적이지 못한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것이 의료진이 성모병원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우회는 "성모병원이 민원에 대한 환급액과 과징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백혈병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 뿐"이라며 "빨리 잘못을 사과하고 환우회 및 환자들과 함께 급여기준을 개선해가는데 노력하자"고 밝혔다.

반면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원장 우영균)은 26일 복지부가 실사결과를 발표하자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복지부의 안이한 대처행태를 강도높에 비판한 바 있다.

성모병원은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무원칙적인 심사기준과 잣대로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또한 복지부는 이러한 무원칙한 보험제도의 허술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성모병원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의 발단이 심평원의 무원칙한 심사기준에 있다고 못 박았다.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삭감하고 환자가 진료비 확인신청민원을 내면 급여로 인정해 주니 어떻게 환자가 병원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 성모병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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