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병원과 약국에 총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행정쟁송을 제기한 기관에 대해 '패소가능성'을 이유로 76억원만 징수했다는 모 신문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행정쟁송으로 인해 체납된 과징금은 총 75억원 중 46억원이며, 나머지는 납부기한 미도래 및 재정부실 등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는 행정소송 등의 증가로 실질적인 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그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 75억원에 대해 지난 8일 소송중인 기관을 포함한 73개 미납기관에 독촉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독촉장을 받은 기관이 납부기한(8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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