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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심평원에 신청해야 비급여 인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11 07:33:10

복지부 질의회신, 미접수 기관 9월부터 비용부담 불가

복지부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기신청한 기관이라도, 이달말까지 반드시 심평원으로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동 기간내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월부터 해당 행위에 대한 비용부담이 전면 금지된다.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에 보낸 '신의료기술 비급여 대상 적용일'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7월 25일 이전 접수기관, 이달말까지 심평원에 결정신청 내야 비급여 인정

복지부에 따르면 일단 의료법이 개정된 4월28일부터 관련 시행규칙이 공포된 7월 25일 사이 심평원에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급여·비급여 결정·고시전까지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 기간 복지부에 신의료기술 평가신청서만 제출한 요양기관은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결정·고시전까지 비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간내(8월 31일까지)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9월부터 해당 행위를 이용해 수익(비급여포함)을 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

이 밖에 법 개정이후 7월 25일까지 심평원에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와 복지부에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우선한 날을 기준으로 비급여가 적용된다.

7월 26일 이후 접수분,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통보서 필히 첨부해야

한편 개정 규칙이 공포된 7월 26일부터는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초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

결정신청 서류는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 및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 통보서등.

아울러 25일 이전에 신청된 행위라 하더라도 동 규칙 시행일부터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동일 행위 신청시 반드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통보서를 첨부해야 비급여대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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