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10명 중 9명은 본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강제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자료에서 드러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현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5만4338명 중 자의입원환자는 5850명(10.8%)에 그쳤다. 입원환자 10명 중 9명은 타의에 의해 입원하게 된 셈.
이들은 주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 가족(76.4%)에 의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은 1%, 응급입원은 2% 등이었다.
김춘진 의원은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한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만으로 퇴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입원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신의료기관별 자의입원율과 강제입원율을 공개해 지속적으로 강제입원율을 낮추고, 자의입원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인상이나 운영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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