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임의비급여 민관정 협의체 재구성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8-09 11:28:35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시민단체 배제에 반발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민·관·정협의체 구성과 관련, 시민단체가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의 입장은 배제된 채 의료공급자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임의비급여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는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급여기준을 초과해 불가피하게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액 비급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병원계의 주장에 대해 건강세상은 "의료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의학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환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의비급여로 만들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현재의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규정 절차를 통해 점진적으로 급여 기준으로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논의는 정부와 의료공급자로만 구성되는 의정 협의체가 아닌 의료이용자와 환우회, 보건의료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민간협의체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