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민·관·정협의체 구성과 관련, 시민단체가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의 입장은 배제된 채 의료공급자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임의비급여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는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급여기준을 초과해 불가피하게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액 비급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병원계의 주장에 대해 건강세상은 "의료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의학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환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의비급여로 만들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현재의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규정 절차를 통해 점진적으로 급여 기준으로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논의는 정부와 의료공급자로만 구성되는 의정 협의체가 아닌 의료이용자와 환우회, 보건의료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민간협의체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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