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요로상피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과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 기한이 결국 한 달 연장됐다.
신약과 기존 약제의 급여 확대가 동시에 맞물린 병용요법 특성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서로 다른 협상팀과의 조율 과정에서 협상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스텔라스(파드셉), 한국MSD(키트루다)는 당초 예정됐던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병용요법에 대한 약가협상 기한을 한 달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중순까지였던 협상 기한은 8월까지로 연장됐다.
이번 기한 연장은 병용요법 약제들의 독특한 행정 절차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파드셉은 국내에 최초로 등재되는 '신약'인 반면, 키트루다는 이미 등재된 상태에서 적응증을 넓히는 '급여 확대' 협상이라는 차이가 있다.
하나의 병용요법을 두고 공단 내 두 개 팀이 각기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다.
즉, 각기 다른 협상팀이 아스텔라스 및 한국MSD와 각각 협상을 벌이면서도, 동시에 타결을 이뤄야 하는 '타사 간 병용요법'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두 약제가 완전히 하나의 세트로 묶여 처방되는 병용요법인 만큼, 결국 두 협상이 동시에 타결되어야만 최종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며 "서로 다른 공단 부서와 제약사 간의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조율할 항목이 많아 협상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협상이 연장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약가와 재정 분담에 대한 이견도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항암 신약 트렌드가 신약 간 병용요법으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향후 급여 적용의 주요 모델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 간 병용요법이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과 치료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급여 패러다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첫 급여 적용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사 간 조율 자체가 워낙 복잡한 구조다 보니, 한쪽이 먼저 타결한 뒤 상대 제약사의 협상 결과를 마냥 기다리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결국 추가된 협상 기간 동안 삼자가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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