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과 관련, 법원이 해당 의사의 진료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의학적 수준의 상승에 따라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희의료원 조영환 자문변호사는 27일 경희의료원이 주최한 제1회 의료분쟁·진료민원 예방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및 법적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특강 자료에서 “법원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춰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행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학적 수준의 상승에 따라 해당 의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변호사는 과실판단 기준과 관련, “대학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학수준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다른 병원과 비교해 동일하거나 더 발전된 의료수준을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질환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것임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료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의사에게 요구된 주의의무만 다한다면 의료분쟁이 진행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의료행위를 하면 상당히 많은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조 변호사의 주문이다.
조 변호사는 “의사는 의학수준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 실제 의료사고가 일시적인 방심이나 협진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부의 제도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조 변호사는 의사와 환자간의 우호적인 신뢰관계를 역설했다.
조 변호사는 “환자는 의사에 대한 존경보다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는다는 평등한 계약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의사는 종전처럼 은혜적인 시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사와 환자가 이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치료단계에서부터 서로 신뢰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사소한 의료사고에도 의료분쟁으로 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조영환 변호사는 “외부환경 변화를 인식해 환자를 고객으로 생각, 치료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고,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이 있다면 환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의료분쟁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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