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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MS시술 고법, 정당한 판결"

발행날짜: 2007-08-31 09:26:24

해당 개원의, IMS교육 수료했으므로 의료행위 정당

한의계가 IMS관련 고법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의사협회가 30일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의협 측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현대의학의 의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로 더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어떤 의료행위가 의사의 행위인지 한의사의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그 의료행위의 근본이 되는 이론적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IMS시술은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진단학, 신경학, 영상의학, 신경외과학, 정형외과학, 신경과학, 마취통증의학 등 임상실습 외 30~120시간의 IMS교육 없이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번 재판에 관련된 의사는 이 같은 교육을 합법적으로 수료했으므로 정당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MS는 침술에서의 경혈과 무관하기 때문에 침술의 기전과 같을 수 없으며 침술 연구에서 밝혀진 일부 치료기전은 IMS나 침술만의 기전이 아니라 다만 바늘을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만 같을 뿐"이라고 했다.

또 침술이나 IMS는 전부 시술의 깊이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떄 경혈에 시술하는 침술은 얕은 부위이고, IMS는 척수신경 주위의 과민화와 유착부위까지 도달하는 시술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현대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진단하고 손상을 덜 주는 바늘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침술과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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