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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생계형 알바 공보의 구제대책 필요"

발행날짜: 2007-09-04 06:49:43

병역법 일부개정안 입장, 의료환경 개선도 필수

최근 조성태 국회의원이 공중보건의들의 불법아르바이트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법률안을 국회 제출한 데 대해 공중보건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상당수 공중보건의들이 암암리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공보의들은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쉽게 바라보는 공보의들도 문제가 있지만 일부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이들은 막상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공보의가 군복무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근절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양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은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이현관 회장은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공보의들도 문제지만 가장의 입장에서 할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공보의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환경부터 개선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값비싼 인력보다는 임금이 적게 드는 공보의를 찾는 병원과 적은 임금이나마 부수적인 수익을 바라는 공보의 간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 발생한 문제인 만큼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지방의 일부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어떤 준비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공보의들이 빠지게 되면 응급실 진료가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 의원은 법안 발의 전에 상황을 좀더 파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방병원 내 응급실 인력난은 복지부 등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군 복무 중인 공보의들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차라리 공보의 복무 지역을 지방의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다”며 “공보의들의 불법 알바는 현역 병사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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