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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유통 한약재 곰팡이독소에 노출

발행날짜: 2007-09-04 10:43:11

소비자원, 서울·대구 약령시장 한약재 대상 조사 실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 한약재의 곰팡이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케냐에서 곰팡이독소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하자 재래식으로 이뤄지는 국내 한약재 유통에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약령시장 및 대구약령시장에서 소매로 판매되는 한약재 12종 96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약재 곰팡이독소 및 위생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96개 제품 중 포장·비포장을 합해 10의 5승 이상이 14제품, 10의 1승~10의 4승사이가 70개 인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이하의 제품은 12개에 불과했다.

한약재 곰팡이균 분포는 10에서 1승~6승까지로 나타내며 숫자가 높을수록 곰팡이균이 많이 검출된 것으로 볼때 국내 한약재의 곰팡이균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총 곰팡이수를 10의 5승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 약전와 비교해 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는 총 96개 중 14개가 10의 5승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생약의 곰팜이독소 허용기준(안)이 조기 정착되려면 곰팡독소의 규제 대상 품목이 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약재는 건조상태로 판매되고 과거부터 해오던 관행에 따르다보니 현대적인 위생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벌크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와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한약재는 달여 먹는 것이기 때문에 곰팡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곰팡이독소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무해 곰팡이 대사산물로 인한 제품의 품질 변화를 막기 위해서도 한약재의 총곰팡이수에 대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규정이 강제규격이 아니며 비살균제품에 대한 세계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강제 규정으로 하기 보다는 권장기준을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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