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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료사고법 형사처벌특례 손질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11 07:09:23

11일 오전 법안소위...입증책임 전환은 유지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최종 손질에 나선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다시한번 검토,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 상정을 코 앞에 두고 같은 날 오전 소위일정이 잡히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소위는 법안의 큰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형사처벌 특례 조항 등 일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함이지, 법안의 큰 틀을 재논의하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문제는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지난 회의때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입증책임 전환문제는 논의 대상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구수정 등 법안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법안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1~2가지 정도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복지위의 법 통과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안소위가 중점 논의키로 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손질·정리해 법안에 완벽을 기하려는 의도라는 얘기.

실제 형사처벌 특례조항은 법안심의 과정 중 여러차례 문제로 제기됐던 조항으로, 복지위는 앞서 1999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을 의결한 바 있으나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이 조항이 문제가 되어 법 제정에는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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